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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시·경제청, 사업 재조정해 강력한 제재안 마련 후 재계약

"6·8공구 재협상 뒤 부지 쪼개서 이익금 환수"

시·경제청, 사업 재조정해 강력한 제재안 마련 후 재계약

2017년 08월 31일 00:05 목요일
            

▲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 환수 논란의 배경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술한 사업협약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공 후 장기간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아트센터 인천의 전경. /인천일보DB

아트센터는 민사소송 준비를 


인천 송도 개발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것은 허술하게 사업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3공구 개발주체인 송도국제도시유한회사(NSIC), 6·8공구 독점 개발권을 부여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측에 아무런 제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인천경제청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재협상을 통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의무 강화해 재협약, 아트센터 인천은 민사소송도 고려

인천경제청이 2015년 1월6일 SLC와 맺은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SLC가 당초 제시한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설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계획 조정을 다시 합의해서다. 앞서 감사원은 2009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한 뒤 인천경제청에 '토지대금 산정이 적절치 못하다', '개발이익 환원 의무를 위한 이행담보수단이 미흡하니 이를 강제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 재조정 합의 당시 이런 권고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한구 시의원(무·계양 4)은 "이런 허술한 합의로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가 생겼다"며 "사업 목적에 맞는지를 다시 따진 뒤 의무 강제사항을 넣어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트센터 인천은 현재 게일과 포스코가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 이 (재판)결과를 근거 삼아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6·8공구 이익금 블록별 정산이 답 

인천경제청과 시의회는 6·8공구 개발이익금을 블록별로 정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진행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 용역 결과서에도 전체 부지보다 블록별로 개발이익을 책정해야 더 많은 이익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인발연은 전체 부지(7개 블록)를 기준으로 개발이익금 분배를 정하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과다한 비용 책정으로 개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블록별로 나눠 개발이익금을 배분하면 개별사업 단위로 비용·수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배분할 전체 금액은 늘고 세부 비용내역은 명확히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헌(한·중구2)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도 "사업이 끝날 때마다 정산해야 이익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다"면서 "블록별로 사업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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