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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개발이익 환수지역 해결 과제 산더미

개발이익 환수지역 해결 과제 산더미

2017년 08월 30일 00:05 수요일
            

1·3공구 사업자 간 정산 시비로 아트센터 개관 미뤄

6·8공구 인천타워 건설 미이행 페널티 규정도 없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개발이익금 환수를 추진하는 구역은 크게 송도 '1·3공구'와 '6·8공구'다. 

아트센터 인천과 송도국제화업무단지가 포함된 송도 1·3공구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는 6·8공구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각각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을 두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투자사 간 다툼, 시민만 피해 
지하 2층~지상 8층. 총 면적 3만8570㎡. 국내 최고 음향설비….

지난해 7월 완공된 아트센터 인천이다. 그러나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개발시행사인 NSIC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개발이익금 등 사업비 정산 문제로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NSIC는 인천시에 준공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2008년 첫 삽을 뜨고도 지금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올 7월 아트센터 인천의 잔여이익금이 무려 1296억원에 이른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아트센터 개발이익금 정산이 제대로 안 돼 개관이 늦어져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헐값 매각 논란, 제재 방안도 미비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곳이 바로 송도 6·8공구다.

인천경제청은 2007년8월 SLC와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 228만㎡(69만 평)을 독점으로 개발하는 권리를 줬다. SLC가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LC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2015년 1월 SLC와 토지공급 면적을 34만㎡(10만3000평)로 줄이고, 아파트(토지) 매각각를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시 송도 아파트 건설용지 가격은 3.3㎡당 1200만원을 웃돌았다.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감사원은 2009년 'SLC가 사업 이행을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2015년 SLC와 사업계획 조정 합의를 다시 할 때에도 별다른 제재조항을 담지 않았다.  

조정합의서에 서명을 한 당사자는 조동암 현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이다. 당시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이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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