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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포스코건설-게일인터내셔널 갈등 쟁점은]GIK 위상 "송도IBD 총괄"-"일종의 용역사" 엇갈린 시선

[포스코건설-게일인터내셔널 갈등 쟁점은]GIK 위상 "송도IBD 총괄"-"일종의 용역사" 엇갈린 시선

목동훈 기자

발행일 2017-09-04 제3면


NSIC 대행사 계약해지에 감사원 공문 근거 직접 대응 
2개 조직 중복업무 조정일뿐 의사결정 권한 동일 입장
 

포스코건설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 문제와 관련해 입장 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지난달 31일 보냈다. 

게일인터내셔널에서 약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사업대행사인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포스코건설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GIK 이사회 이사 5명 가운데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게일이 포스코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셈이다. 

쟁점은 GIK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다. GIK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게일은 "일종의 용역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주장의 근거로 '200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공문)을 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NSIC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해 12월 NSIC는 인천경제청에 보낸 공문에서 "게일의 해당 인력을 GIK에 소속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주체를 GIK로 올 12월 말까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집행 등 제반 운영을 GIK에서 총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와 NSIC 등은 지난 2011년 동북아무역타워 개발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는 "인천경제청장이 지명한 2명을 GIK의 재무·회계 및 도시개발 분야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와 GIK 간 계약은 감사원까지 나서 만든 시행 체제"라며 "GIK가 단순 용역사에 불과하다면, 인천경제청에서 GIK 임원 2명을 지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게일 주장은 다르다. 게일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은 NSIC와 GIK 등 2개 조직의 기능이 중복되니 업무를 조정·정리를 하라는 취지였다"며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는 NSIC에 그대로 두고 직원들을 GIK로 모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GIK가 업무를 주도했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과거와) 동일하게 NSIC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은 계약 해지가 NSIC 이사회 의결 사안인지, 스탠 게일 회장 권한으로 가능한지다. 이 쟁점에서도 양측 입장은 상반된다. 

포스코건설은 "중대한 사안인 데다, GIK를 설립할 때도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해지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일은 "GIK가 계약상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는 대표 권한이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됐으나, 인천경제청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천경제청이 민간기업 간 다툼이라는 이유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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