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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인천경제청, 유치권 행사 중인 하도급업체와 소송 진행

한국첼시축구학교 운영 중단 장기화

인천경제청, 유치권 행사 중인 하도급업체와 소송 진행

2017년 08월 29일 00:05 화요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국첼시축구학교 운영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사용료 미납으로 운영이 중단된 이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 하도급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첼시축구학교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국첼시축구학교는 2013년 11월 말 연수구 송도동 11-24 일원 2만771.3㎡ 부지에 개장했다. 

이는 ㈜CKC와 첼시의 홍콩법인회사 프로이벤츠 등이 합작해서 만든 특수목적법인 ㈜NSC가 인천경제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13억원 가량의 축구장을 설립해 기부채납하며 만들어졌다. 축구학교는 FIFA(국제축구연맹) 규격 축구장 1면, 유소년 규격 축구장 2면, 풋살구장 3면으로 꾸며졌으며 첼시 FC 영국인 코치가 수업을 담당했다. 

개장 당시 이곳은 영국 명문 구단 첼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유소년 인재 양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축구교실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NSC가 2015년부터 토지 사용료를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2억6600여 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부터 9월부터 운영을 중단, NSC에 사용료 납부 요구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다가 계약 완료 4개월을 앞둔 지난해 7월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결국 첼시축구학교가 실제로 운영된 건 1년 남짓 기간에 불과했다.

이후 경제청은 지난해 11월 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지만 이마저 차질이 발생했다.

축구학교 시공사인 A사가 인조잔디 시공을 맡긴 하도급업체 B사에게 3억5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B사가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토지반환 소송을 냈고, 사건은 현재 인천지법에 계류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이 끝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첼시' 이름을 쓰긴 힘들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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