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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민민갈등 영향 국제업무지구 개발 '장기 중단' 우려]게일 "포스코건설, 송도사업서 빠져라" 통보

[민민갈등 영향 국제업무지구 개발 '장기 중단' 우려]게일 "포스코건설, 송도사업서 빠져라" 통보

목동훈·홍현기 기자

발행일 2017-08-28 제1면


게일 운영 주도 NSIC "계약 내용 위반" 위탁해지 공문 보내 
포스코 인사 대표로 있는 GIK "절차 부적절" 법정다툼 예고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이 결국 폭발했다.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율 약 70%)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사실상 포스코건설(지분율 약 30%)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일방적 행위"라며 법적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 중단' 상태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NSIC는 최근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와의 업무 위탁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NSIC와 직접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NSIC는 서류상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만든 합작 회사이지만, 지분율이 높은 게일인터내셔널이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NSIC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를 GIK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으며, GIK 대표는 포스코건설 측 인사가 맡고 있다. 

NSIC가 GIK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제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NSIC는 앞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인력 고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SIC는 GIK에서 문서 위조, 지시사항 불이행, 자료 제출 거부 등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7월31일 위반 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했고, 치유 기간(14일간)을 거쳐 8월16일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는 게 NSIC 주장이다. NSIC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알리고 치유 기간을 줬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GIK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GIK 관계자는 "NSIC 협의 또는 승인 없이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포스코건설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계약 위반이나 해지 등은 억지 주장이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쟁점은 GIK의 계약 위반 여부와 NSIC의 계약 해지 절차가 정당한가이다.

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해, GIK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에서 NSIC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NSIC는 "GIK는 업무 대행사이자 용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스탠 게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민(게일과 포스코건설) 갈등으로 공공사업(송도국제업무지구)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인천경제청 지창열 송도본부장은 "(계약 해지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홍현기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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