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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정미, 송도 e편한세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이정미, 송도 e편한세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당연한 결과, 제청 항소 포기해야 맞다인천지법, 경제청이 부과한 74.2억원 위법 판결

- 인천지법, 경제청이 부과한 74.2억원 외 지연손해금 등 지급해라 일부승소 판결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도 영향 미칠 듯

- 이정미, 경제청은 항소 포기하고 주택조합에 74.2억원 돌려줘야

- 경제청, 송도68공구 토지 조성원가에 학교용지 조성비용 포함여부 밝혀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인천지방법원이 경제청의 ‘e편한세상 송도주택조합에 행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이 ‘e편한세상 송도주택조합에 행 한 학교용지부담금(2,708세대 74.2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시가 주택조합에게 납부 된 학교용지부담금 74.2억원 외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2020.1.10.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315 선고 참조). 이는 경제청이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부과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103)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18.11.6부터 연 1.8% 환급가산금, 2019.2.20.부터 연 5% 지연손해금).

 

학교용지법에서는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한 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8.10.22. 경제청은 학교용지 유상공급을 이유로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e편한세상 송도, 이하 주택조합’)에 학교용지 부담금 74.2억여원을 부과하였다. 이 주택조합은 2018.11.5. 인천시에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인천시와 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제청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근거는 2017.3.21. 개정 이후 학교용지법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사업이 포함되었고(법 개정 이후 학교용지 무상공급 근거 ), 2018.7.18. 인천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서에 송도 68공구에 건립되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 재원은 전액 시(본청)가 교육청에 토지대금 납부시기에 맞춰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 해 무상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7.3.21. 학교용지법개정 이전에 경제청은 이 법에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준용해 주택조합에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통보해 왔었다(2016.3.7. 2016.5.13.)

 

한편 2016.11.24. 대법원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유사 한 신행정수도 특별법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고, 이후 2017.3.21. 개정된 학교용지법경제자유구역법신행정수도 특별법등의 개발사업이 추가되자,

갑자기 경제청은 입장을 바꿔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유상공급을 이유로 주택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참조 : https://leejmcafe.tistory.com/604)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다음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경제청이 주택조합에 2016.3.7. 2016.5.13. 공문으로 송도 68공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임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각 회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것이고

주택조합이 위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책정하였고, 경제청이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고 교육청과 학교시설 설치 및 개교 시기 협의 등 주택조합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는 점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2018.7.18.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이 인천광역시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인천시나 경제청에 예기치 않은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점

인천시는 사업시행자로서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한 원인제공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정적 수입을 거둔 것이 분명하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택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에 이정미 의원은 경제청이 인천지법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택조합에 위법하게 부과하여 납부 된 학교용지부담금 74.2억원을 빠른 시일 내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항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세금낭비를 지양하고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토지대금에 학교용지 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1] 2017.3.21. 학교용지법개정 전후 경제청의 입장 비교

[붙임2] 관련 법령 및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

 

 

 

[붙임1] 2017.3.21. 학교용지법개정 전후 경제청의 입장 비교

구분/ 시점

2017.3.21. 학교용지법 개정전

2017.3.21. 학교용지법 개정 후

부담금

면제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 및 학교용지 무상공급시 학교용지부담금면제

개발사업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사업

- 좌동

- 경제자유구역법9개 추가

법제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법적용 무상공급 대상 해석

인천

경제청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 법 개정 전 승인 개발사업에 한 함

- 학교용지 유상공급 변경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74억)

 

 

[붙임2] 관련 법령 및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

 

2017.3.21. 개정 전 학교용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4(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생략)

5(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017.3.21. 개정 된 학교용지법

2(정의)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생략)

부칙

2(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 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중략)......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중략)......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대법원 (201442193, 2016.11.24 선고) 및 대전고법 판례(201613371, 2017.4.20. 선고)

-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 (요지) 신행정수도 특별법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7.3.21. 법 개정 전 학교용지법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 지식경제부 개발지원팀-440(2012.8.24)

- (주요요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고 있는바 학교용지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 된다고 할 것 임.

 

보도_이정미_e편한송도_부담금74억부과처분_취소소송_승소_경제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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