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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게일·포스코건설, 이번엔 세금·인건비 갈등

게일·포스코건설, 이번엔 세금·인건비 갈등


최근 준공·기부채납 합의한 '아트센터 인천' 차질 예상

목동훈 기자

발행일 2017-10-20 제6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이번에는 세금 납부와 인건비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재로 최근 양사가 합의한 '아트센터 인천' 준공·기부채납 이행(10월16일자 6면 보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NSIC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최근 PKG4(개발 프로젝트 명칭)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고 NSIC 금융계좌에 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 송도 개발사업 전체 금융자금이 부도로 이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직원 급여와 운영비 지급도 막혀 사업을 관리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아트센터 기부채납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자료는 NSIC 지분의 약 70%를 갖고 있는 게일인터내셔널의 입장으로 보면 된다.

게일인터내셔널 측 NSIC 관계자는 "대출 약정서에서는 세금 납부 의무를 적극적인 준수 의무 사항으로 들고 있다"며 "내부사정(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어떠하든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재산세 납부와 아트센터 준공·기부채납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와 관계없이 아트센터 준공·기부채납은 가능하다"며 "송도 사업이 정상화되면, PKG4 세금도 추후에 정상적으로 납부될 수 있다. 인천경제청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NSIC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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