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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인천경제청 본부장 퇴직후 재취업 질타

인천경제청 본부장 퇴직후 재취업 질타


조사특위 이한구 위원 "공직자 제한 확인 태만" 비판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17-09-27 제3면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인천경제청 A 본부장(3급)이 퇴직 후 곧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인 민간기업(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 재취업(8월 24일자 1면보도)한 것과 관련,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사특위 이한구 위원은 26일 회의에서 "인천시가 공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위원은 "관련법을 보면 (인천시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조사해 (인사혁신처에) 올리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인천시가 이런 일들을 했는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 대상 제한을 둔 취지는 관련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해당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해 퇴직 이후의 특혜를 받는 걸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 본부장 사례 같은) 여러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SLC가 취업 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A 본부장은 2015년 1월 인천경제청과 SLC의 협약 당시 6·8공구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협약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A 본부장은 협약 이후인 2015년 6월 30일 명예퇴직 했고, 그해 SLC 전무로 재취업했다. A 본부장은 SLC에서 현재까지 전무로 일하며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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