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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개발이익은 시민들 몫이다.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인천일보 보도 내용처럼)개별사업이 끝날 때마다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위 위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어 "2015년 1월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와 사업계획 조정을 합의한 조동암 현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 공무원에게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겠다"면서 "안 나올 이유가 없다. 문제가 없다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할 공무원과 당시 작성한 서류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특위가 결정한다"며 "합리적인 개발이익금 환수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이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당시 인천경제청과 SLC가 맺은 사업계획 조정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합의서는 SLC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정산·이익금 분배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 10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갈 의장은 "사안의 무게가 큰 만큼 시의회 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특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시의회는 23일 가칭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업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위는 의원 13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간 활동한 뒤 추후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특위 구성안건은 29일 열리는 제 243회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