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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수(을) 국회의원 이정미 후보, 최근 청와대 청원 성폭행사건 관련해 인천 경찰청장 면담

 

[보도자료]

 

연수() 국회의원 이정미 후보,

최근 청와대 청원 성폭행사건 관련해 인천 경찰청장 면담

 

- 인천경찰청 가해자 현재 관외 지역으로 전학 조치, 가해자들 촉법소년 아닌 14세 이상 범죄소년

- 인천경찰청 청원 내용 사실일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에 따라 중형 가능, 2차 가해도 수사할 것

- 이정미 의원 “있을 수 없는 범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당부하는 한편, “법률 개정 필요한 부분 적극 나설 것” 약속, 

인천경찰청 증거 기반하되 엄정 수사하겠다다짐

 

 

인천 연수()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인천경찰청장을 만나 최근 청와대 청원으로 알려진 중학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31) 오후 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성범죄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수법은 더 악랄해지고 있는만큼, 철저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이준섭 인천경찰청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사이버안전과장, 청문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청장은 "증거를 기반해 엄정수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또 현재 가해자는 관외 학교로 전학 조치됐으며, 가해 당시 모두 14세를 넘어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인 경우 범죄소년에 해당돼 보호처분만이 아니라 소년교도소 등에서 수감되는 징역형 부과가 가능하다.

 

인천경찰청은 청와대 청원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지적한 가해자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가해자의 스마트폰과 PC가 경찰에 임의제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가해자 처벌 수위에 관해서 인천경찰청은 만일 청원에서 주장한 대로 가해자들이 모의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에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은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15년형, 유기형의 경우 최장 10년을 넘지 못한다.

 

인천경찰청 측은 이정미 후보가 가해자에 의한 괴롭힘 등 2차 가해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차 가해 부분도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미 후보는 주민 불안 해소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재차 당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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