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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법정 가는 송도개발사업 '올스톱'

법정 가는 송도개발사업 '올스톱'


대상컨 "우선협상대상자 박탈 부당" 소송 예고
IBD에 이어 또 중단 위기… 자족기능 확보 난감

홍현기 기자

발행일 2017-09-12 제1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송도의 중심지역으로 꼽히는 1·3공구 국제업무지구(IBD)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규모의 개발사업까지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여의도 전체 면적(2.9㎢)보다 큰 송도 땅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11일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에서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KDB산업은행 등 컨소시엄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8일 대상산업 컨소시엄 측에 통보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지위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취지다. 

인천경제청은 국제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10일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사업협약서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공모 후 최근까지 협약서 내용 결정권이 있는 인천경제청 차장이 3번이나 바뀌는 등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협약서 주요 내용인 토지대금, 개발콘셉트, 대금지급방법 등이 경제청 차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 관계자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협상 시한이 다 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 땅을 개발하려면 다시 공모를 진행하거나 개별 토지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 속에서 이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소송 추이를 보며 개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업무, 주거, 여가시설이 조화된 국제적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개발이 시작된 송도 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에는 아파트,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만 잔뜩 지어지고 있다.

송도 1·3공구에서 추진되는 국제업무지구(IBD) 사업은 이곳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송도 도시 활성화나 자족기능 확보 등이 어려워지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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