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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송도 축구클럽 차량 피해부모 외 1,873인 청원

피해부모 외 1,873인 「태호·유찬이법」 개정촉구 청원서 제출

이정미, 지난달 27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 발의

송도국제도시맘카페 주도, 송도 주민 자발적 참여로 청원 서명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515일 송도에서 발생한 유소년 축구클럽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대표 청원인 김장회(피해아동 부모)씨 외 1,873인의 청원서를 7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유소년 축구클럽 어린이 탑승 차량이 세림이법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동안 피해부모와 송도국제도시맘카페 회원들과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통학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은 송도국제도시맘카페 주도로 지난 713일 송도 2차 촛불문화집회에 참여한 송도 주민 1,873명이 태호·유찬이법청원에 참여했다.

 

이 번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삼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청원인 대표이자 피해 아버지인 김장회씨는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지만, 다른 아이와 부모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청와대 청원을 하였고 213,025분이 청원에 동참해주셨다. 이에 정부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다고 했다면서 청원에 참여해 주신 송도국제도시맘카페와 송도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태호·유찬이법통해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청원 드린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시켜(체육시설법일부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승차인원이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를 못하게 하고, 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운행기록장치 의무 작성제출 등 통학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

 

보도자료_190724_이정미_송도축구클럽_차량_피해부모_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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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청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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