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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M버스 폐지노선 연수구청 지원가능 밝혀내

 

송도 M버스 폐지노선 연수구청 지원가능 밝혀내

연수구와 협조하여 최단시간 대안마련, 주민피해 최소화 시킬 것

법제처, 2018년도 국토부 의견 들어서 기초단체 재정지원 가능 회시 불구

국토부는 법제처 2012년도 질의회시 근거로 지자체 재정지원 어렵다 결론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송도 M버스 폐선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 중 국토부의 안일함으로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이 차질을 빚게 되었고, 결국 M버스 폐선에 이르게 되었다며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 송도에서 잠실과 여의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이삼화관광은 만성적인 적자누적 등을 이유로 416일자로 M버스 2개 노선의 폐지를 공지하였다. 이에 출퇴근시 해당 버스를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런 통보에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이정미 의원은 국토부, 인천시, 연수구 등과 소통하며 M버스의 폐선을 막고자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국토부 대광위, 인천시 등과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적자누적으로 인한 버스업체 측의 기피와 인천시의 재정지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결 방안이 쉽게 마련되지 못하였고 결국 오늘 (416) 잠실, 여의도 노선의 M버스는 폐선에 이르게 되었다.

 

이어 수차례 연수구와 협의를 통해 구 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버스 노선을 유지코자 하는 연수구청장의 의지를 누차 확인하였으나,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의견제시 12-0202를 참조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0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도의 사무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재정지원 불가를 안내하여 버스노선 폐선이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조사하던 중 지자체 재정지원 불가의 근거가 되었던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2012년 당시 작성되었다는 점에 착안,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제처는 지자체 조례 등이 상위법령 내용이 미 반영되거나 위임 일탈 등 지적 사항과 규제 확인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처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2014~20175150여건),

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0(재정지원)에서 해당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를 통해 규율할 수 없다는 법제처 의견제시(12-0202)이 첨부되었던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천시 등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2018년도 최종 법제처 의견(18-0011, 2018.2.28.)에 따르면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지원은 자치사무 해당, 지자체 재정 지원 가능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에 포함됨은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더욱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정미 의원은 국토부가 법제처의 의견제시 등 정확한 사실관계만 제대로 전달되었더라면 폐선으로 인한 공백만은 막고자 했던 지자체의 뜻이 관철 될 수 있었다지자체의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M버스 폐선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구청과 긴밀히 협조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법제처 의견 18-0011, 2018.2.28. 회신요지

 

질의요지 - 강원도의 조례와 별개로 원주시 조례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제시요지

재정지원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자치사무 해당)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9조 제2항 제2호 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따른 자치사무에 포함 됨

- (자치단체 재정지원 가능)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2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라는 의미이지 시도만이 여객자동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재정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중교통법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가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2(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근거로 수익성 없는 노선 및 벽지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직접 보조금 지급 가능

-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 지방재정법17(기부 및 보조의 제한) 14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첨부 : 법제처 질의회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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