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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정미의원_경제청_e편한송도_용지부담금_74억

학교용지부담금, 공영개발은 면제 민영개발은 부과 형평성 지적

경제청 주택조합에 부담금면제 통보 불구, 74억 부과 처분

 

- 경제청, ‘무상공급 근거없다 유상공급 변경, ‘e편한세상 송도에 부담금 74억 부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무상공급 근거없어도 25개교에 무상공급, 부담금 부과 안 해

* 학교용지법, 지자체공공기관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와 무상공급시 부담금 

                                                                                   면제토록 규정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0‘e편한세상 송도주택조합에 행 한 학교용지부담금(2,708세대 74.2억원)’ 부과가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 된 공영주택개발사업과 견주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제청이 2016.5.13.에 이 주택조합에게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통보했다가 이를 변경, 2018.10.22에 학교용지부담금 74.2억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경제청의 ‘2016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통보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2017.3.21. 개정 전 학교용지법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법을 적용하여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무상공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 요건에 충족했기 때문이라는 것.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명시하면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11.24. 대법원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유사 한 신행정수도 특별법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7.3.21. 개정 된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으로 기존 건축법6개 법령에서 경제자유구역법9개 법령을 추가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이 법 시행 후 승인을 얻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가능하다(붙임2 관련 법령,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 참조).

 

문제는 2015.12.23. 승인 된 ‘e편한세상 송도개발사업의 학교용지법적용 여부와 인천 경제청의 무상공급 의무 유무 등 부담금 면제 대상인지가 관건이다.

 

[] 2017.3.21. 학교용지법개정이전 승인 된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비교

구분/ 시점

2017.3.21. 학교용지법 개정전

법 개정 후

부담금

면제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 및 학교용지 무상공급시 학교용지부담금면제

개발사업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사업

- 좌동

- 경제자유구역법9개 추가

법제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법적용 대상 해석

한국토지

주택공사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법 개정 전 승인 개발사업에 한 함

기존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 처리

25개 학교용지 무상공급 후 면제

인천

경제청

- 학교용지 유상공급 변경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74)

 

한편 (2017.4.27.)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개정 전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기존의 법제처 유권해석 의거 처리하도록 하여 서울, 경기지역내 총 25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1 한국주택공사가 제출한 학교용지 무상공급 현황).

 

반면 (2018.7.18)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서에 송도 68공구에 건립되는 초고등학교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 재원은 전액 시(본청)가 교육청에 토지대금 납부시기에 맞춰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결국 학교용지가 유상공급 되니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지자체가 행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송도 68공구 주택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 통보를 하는 등 신뢰를 주어왔던 사안으로 공영개발의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원칙을 고수하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해주면서 민영개발에게는 학교용지 유상공급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행정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인천 경제청 유상공급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밝혔다. .

 

(붙임1)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교용지 무상공급 내역

(붙임2) 관련 법령 및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

 

(붙임1)

2018.11.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원실 제출 자료 참조

 

(붙임2) 관련 법령 및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법

2017.3.21. 개정 전 학교용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4(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생략)

5(부담금의 부과징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017.3.21. 개정 된 학교용지법

2(정의)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생략)

부칙

2(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 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중략)......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중략)......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대법원 (201442193, 2016.11.24 선고) 및 대전고법 판례(201613371, 2017.4.20. 선고)

-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            - (요지) 신행정수도 특별법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7.3.21. 법 개정 전 학교용지법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 지식경제부 개발지원팀-440(2012.8.24)

- (주요요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고 있는바 학교용지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 된다고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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