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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정미 의원, 아트센터인천 잔여이익 환수, 인천시 소송 나서라

 

 

이정미 의원, 아트센터인천 잔여이익 환수, 인천시 소송 나서라

 

인천시, 1,297억 환수 진척 없어, 포스코건설 시간끌기에 끌려다녀

포스코건설 비협조로 실공사비 확인 못해, 1,297억 이상 될 수도

치킨게임식 양사 갈등을 이유로 인천시민의 권리 침해당할 수 없어

이제는 인천시민 권리 찾기 위해 추가 실사 및 소송에 나서야 할 때

 

정의당 이정미 의원(현 정의당 대표)지난 6월 본 의원이 아트센터인천 잔여이익금 문제를 지적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잔여이익금 환수 진척이 전혀 없다잔여 이익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공사 재원인만큼, 인천시는 더 이상 방치 말고 이익금 환수 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인천시 포스코건설 봐주기 논란 지적’,이후 아트센터인천’ 1,297억 잔여 이익금 환수와 준공 및 기부채납 전혀 진척 없고, 포스코건설 608억 주장하며 시간 끌기

 

아트센터 인천20073월부터 인천시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미국 게일사 70.1%와 포스코건설 29.9% 합자 회사)가 계약을 맺고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기로 한 문화단지이다. 수차례 건립 합의서 및 변경합의서를 통해 NSIC가 송도 F21, 23, 23-1 블록(대지 112,246)1,861세대의 아파트(더샵마스터뷰)28개 호수의 상가를 공급하고, 그 개발수익금으로 문화단지내 콘서트홀, 부대조경 및 분수, 지하구조물(1단계)을 건립하여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는 제외됐다. 201311월 최종 변경된 합의서에 따르면 공사 완료 목표는 2016331일까지이고, NSIC는 이 개발수익금을 문화단지 개발비용에 투입하고 남은 잔액은 인천시에 귀속하기로 되어있다.

 

잔여 이익금은 1단계 콘서트홀, 지하 구조물만 공사 하고 남은 금액, 완공을 위한 2단계 뮤지엄, 오페라하우스의 공사 재원으로, 환수 못할 경우 전체 인천시가 수천억원 부담해야

 

그런데 NSIC20167월 용역계약을 체결해 지난 5월 인천시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주거단지 분양수익 9,117억원, 주거단지 지출 5,607억원, 주거단지 개발이익금 3,509억원, 문화단지 지출액(20161231일기준) 2,213억원으로 개발 잔액은 20161231일 기준으로 1,2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개발 잔액 608억원과 무려 689억원이 차이가 나는 액수이다. 현재 아트센터인천은 반만 완공된 상태로 잔여수익금을 환수하지 못 할 경우 아트센터 2단계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 건설비 수천억원은 모두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참고 : 인천시 귀속거부, 아트센터 기부채납 지연보도자료

http://www.justice21.org/94358

 

포스코건설, 실사 자료제출 비협조, 업무 방해, 잔여 이익금 통장 이관도 거부, 추가실사 필요, 공사비 지출자료 제출 거부로 실공사비는 확인 못해, 잔여금 1,297억 훌쩍 넘을 수도

현재 포스코건설은 인천시의 실사관련 요구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다. 실공사비 확인을 위한 핵심 자료와  추가공사비의 내역의 제출 또한 거부했다. 인천경제청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과 협조 촉구를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한 상황이다. 1) 결국, 실사업체는 계약기간내 문화단지 실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추가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에도 포스코건설은 용역비 지급을 반대하고,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실사업체 조사실 무단 침입 후 자료를 임의 반출하는 일까지 벌어져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실사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제출하였다.3)

따라서, 현재의 실사보고서는 포스코건설의 지속적 방해로 실공사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보된 자료만으로 산출된 보고서이다. 실사를 실시하여 실공사비를 검증할 경우 추가적인 이익금 환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2단계 공사를 인천시 재원의 투입 없이 완공이 가능한 지 적극 검토해야한다.4)

 

1) 2016.10.18. ‘경제청 개발계총괄과-6610, 아트센터 인천 주거 및 문화단지 실사자료제출 촉구’ - 주거 및 문환단지 실사 관련 핵심자료(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요구자료 제출지연,

2016.11.07.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7108, 아트센터 인천 주거단지 및 문화단지 사업비 정산 및 회계실사 관련 통지’ - 실사요구자료 제공지연 3개월, 실사용역 중단될 경우, 개발수익금 잔액의 인천시 전입 차질, 기부채납과 개관 일정 지연 등 피해 발생 예상

2016.11.9.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7201, 아트센터 인천 주거_문화단지 실사 요구자료 제출요청 포스코건설, GIK(NSIC의 업무대행사)가 실사 요구자료 제출 지연, 거부하고 있어 중대 차질.

 

2) 2016.11.15., 회계법인 제2016-594, 주거단지와 문화단지 실사요청자료 수취현황 및 용역수행가능 여부 주요 실사자료의 수취가능성이 매우 낮아 문화단지에 대한 실사는 불가능

2016.12.21.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8224, 회계법인 실사용역 중도급 청구 건 관련 통보’ - 실사업체 변경계약 체결 통보

2016.12.23.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8264, 아트센터 인천 문화단지 추가공사 지출증빙 자료 제출거부에 따른 통보’ - 문화단지 추가공사 내역,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통보

 

3) 2017.1.18.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441, 포스코건설의 아트센터 인천 주거, 문화단지 실사용역 업무방해 관련 통보’ - 1.실사용역 철회요구, 실사용역비 집행거부, 2)실사용역 과업범위 전체 수용반대, 임의로 용역범위 축소 타진 3)심사 관련 요구자료 제출 지연 및 거부 4) NSIC PMIS(용역관리 프로그램) 계정 개선 및 조회 반대 5) 실사업체 조사실 무단침입 및 자료 반출

 

4) 2017.5.19.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3098, 아트센터 인천 주거, 문화단지 실사결과에 따른 잔여수익금 인천시 귀속 요청

 

 

 

인천시, 공사비 부풀리기 확인위해 추가실사와 소송 나서 적극적으로 인천시민의 권리 찾아야

 

현재까지 포스코건설은 실사결과에 따른 인천경제청의 이익금 환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고, NSIC가 인천시로 이관해야 하는 잔여 이익금 560억도 포스코건설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면서 이관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NSIC는 이를 빌미로 준공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경제청의 중재 또한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확한 환수 금액 산출과 통장 잔여금의 확보, 준공 절차 진행은 포스코건설이 협조할 때만 가능한 상황이다. NSIC도 지금까지의 아트센터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치킨게임식 양사의 갈등을 이유로 인천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인천시가 소송을 포함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길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은 투명하게 실공사비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비를 공정하게 받아 가면 아트센터 문제는 해결된다. 결국 부풀린 공사비를 숨기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며, “인천경제청이 중재로 설득은 할 만큼 했으며, 결국 인천시가 나서서 소송을 통해 인천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문의 : 신길웅 보좌관 010-9082-4659)

 

171205_정의당_이정미_아트센터인천_잔여이익금.hwp

* 첨부자료 

 

첨부1)20161018_아트센터_인천_주거_및_문화단지_실사_자료제출.pdf

첨부2)20161107_아트센터_인천_주거단지_및_문화단지_사업비.pdf

첨부3)20161109_아트센터_인천_주거,_문화단지_실사_요구자료.compressed.pdf

첨부4)20161115_실사요청자료_수취현황_및_용역수행가능여부.compressed.pdf

첨부5)20161221_신우회계법인_실사용역_중도금_청구_건_관련.pdf

첨부6)20161223_아트센터_인천_문화단지_추가공사_지출증빙.pdf

첨부7)20170118_아트센터_인천_주거_및_문화단지_실사용역.pdf

첨부8)20170519_아트센터_인천_주거,_문화단지_실사결과에따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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