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인일보]고교 인근 공사장 집회 소음… 수험생 "수업듣기 힘들어요"

고교 인근 공사장 집회 소음… 수험생 "수업듣기 힘들어요"


학부모, 법원에 가처분신청
연수구에 집단 민원 제기도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7-08-25 제19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 탓에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회가 열리자 학부모들은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24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서해그랑블 신축공사 현장.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 4대에서 '늙은 노동자의 노래'가 크게 울려 퍼졌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남성 15명은 공사 현장의 정문을 가로막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정문 옆에 설치된 소음측정기에는 66㏈이 찍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간 생활소음 기준치는 65㏈이다. 집회 현장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인천대건고등학교에서 1교시 수업이 한창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부터 매일 오전 9시~오후 3시에 이곳에서 근로자의 안전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신고돼있다. 대건고 수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로 집회시간과 겹친다. 

대건고 학생들은 집회 소음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웅회(18·3학년)군은 "수업시간에 문을 닫고 있어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끄럽다"며 "어제(23일)는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었는데 시험 내내 소리가 들려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30여 명은 이날 학교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안선경(48·여)씨는 "수능이 8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애들이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해 걱정"이라며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집회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연수구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제지를 하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돼 있어 못 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