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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만도헬라 - 하청근로자 '계약해지' 소송전 시작

만도헬라 - 하청근로자 '계약해지' 소송전 시작

2017년 08월 25일 00:05 금요일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생산직 전원을 간접고용했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근로자 사이에 소송이 시작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하청업체 근로자 295명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도급근로자 295명은 만도헬라와 도급계약을 맺은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에이치알티씨㈜ 소속으로 송도 공장에서 자동자 부품 생산을 담당해 왔다. 만도헬라는 지난달 해당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해고한 상태다. 

이날 근로자 측 변호인은 근로자와 만도헬라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외견상 근로자들이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만도헬라가 사용자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진, 이메일, 대화내용, 조직도 등 수십여건을 제출했다.

설사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도헬라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내놨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파견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 측 변호인은 "업무지시가 이뤄지는 방식이나 채용에 관여하는 방식을 보면 원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만도헬라 측 변호인은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페이퍼 컴퍼니와 유령회사 정도여야 한다"라며 "아이폰을 보면 캘리포니아(애플)에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생산은 폭스콘이 담당하고 있다. 만도헬라도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소송 쟁점을 정리한 뒤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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