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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오늘의 창]인천 송도 6·8공구의 교훈

[오늘의 창]인천 송도 6·8공구의 교훈


목동훈

발행일 2017-10-23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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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 2급 고위공직자가 올 8월 페이스북에 언론·기업·사정기관·시민단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 글에 반응했고, 인천시의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송도 6·8공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송도랜드마크시티(SLC)다. SLC는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을 개발하려다 일부 공동주택 용지만 개발하는 것으로 축소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2007년 8월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줬다. 토지 공급가도 3.3㎡당 240만원으로 싸게 책정했다.

하지만 인천타워를 언제까지 건립해야 하는지,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협약서에 담기지 않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타워 건립 무산은 'SLC 개발협약 해지'로 이뤄지지 못하고 2015년 1월 '아파트 건립 등 사업 축소'(34만㎡)로 조정됐다. 인천시의회 한 의원 지적대로 인천타워가 없는 아파트 개발 중심의 SLC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SLC 사업시행자가 협약 내용을 내세워 끝까지 버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점, 땅값을 3.3㎡당 300만원으로 인상한 점,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50%씩 나누기로 한 점 등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SLC 사업은 최초의 잘못된 협약·행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이제야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환수 방법·시기를 협상하겠다"고, "송도 6·8공구 나머지 땅은 아파트·오피스텔 위주로 개발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인천시. 그리고, 인천경제청에서 SLC 사업을 담당하다가 2015년 명퇴 2개월 만에 SLC에 재취업한 전(前) 송도사업본부장 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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