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호일보]땅 정화대책 ‘뒷전’ 사업 추진에 ‘급급’

땅 정화대책 ‘뒷전’ 사업 추진에 ‘급급’

연수구, 부영 테마파크 사업 토양오염 처리계획에 회신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제3면
                             
3-송도.jpg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 부지 일대에서 엔지니어들이 토질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오염된 토양 정화를 뒷전으로 한 채 사업허가 절차에만 속도를 낼 모양새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사업자 부영 측이 제출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사업 부지 내 토양오염 신고 및 처리계획’에 대해 회신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회신에는 토양오염 원인조사·정밀조사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절차상 의무조항이지만 정밀조사는 권고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법은 상·하위 관계가 아닌 데다 평가의 성격도 달라 우선순위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다. 따라서 사안의 심각성과 시민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해 권고사항인 정밀조사를 서두르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평가기관인 환경부는 송도테마파크의 경우 이미 오염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개별법에 따라 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는 토양정밀조사를 ‘권고사항’로 못박으며 관 주도의 토양정화 명령을 사실상 포기했다.

테마파크 사업은 갈피잡기가 더 힘들어졌다. 토양오염의 경우 심각할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오염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마파크 터(49만8천833㎡)에 추정되는 오염된 토양은 50만㎥ 가량으로, 5년 이상의 처리기간과 1천600억 상당의 비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예상일 뿐 정밀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정화계획은 나올 수 없다. 정화비용도 책임도 불명확한 깜깜이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게 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구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미뤘다는 시각도 크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영 측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는 정치권·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중 의견수렴 과정이 길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양길모 연수구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사항이 한꺼번에 검토돼야지 행정 절차상 토양만 부분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실시계획인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필요에 따라 토양조사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