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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송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 '적법'

송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 '적법'

정부 관계자 "관련법 문제없어"..."법 위반" 일부 주장과 상반

2017년 08월 22일 00:05 화요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 추진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도 "관련 법을 따져볼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현행 법을 어기고 위법하게 환수를 추진한다는 지역사회의 일부 주장과 상반된다. 

2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 과정에서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개발이익으로 확정·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를 상대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법 제5조가 정한 개발부담금 환수 사업(대상)은 따로 있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가지다. 

현재 송도 6·8공구는 이 법이 정한 사업 대상지가 아니다.

게다가 개발부담금은 인천경제청이 아니라 연수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다. 인천경제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법 조항을 따져볼 때 송도 6·8공구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인천경제청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 법 9조의 8(개발이익의 재투자) 3항에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환수법을 따라야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SLC가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송도 6·8공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점은 2010년 5월이다. 반면 이 법 조항은 2011년 4월4일 신설됐다. 송도 6·8공구와 관련해서는 이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는 아예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일부에서 사실을 계속 왜곡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개발이익금을 돌려주려는 취지로 추진하는 일인데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을 블록별 사업이 끝날 때마다 환수하자는 입장이다. SLC는 2015년 1월에 합의한 사업계획 조정 내용에 개발이익금 환수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모든 사업이 끝나면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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